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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시 법원으로…항소심 첫 공판 9월30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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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공판 일정 확정…11월25일까지 '다섯 번'

이르면 내년 초 2심 선고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오는 9월30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2일 준비 기일이 종결되며 정식 재판 일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초 2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나서는 이재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부의 제안에 원고와 피고 측이 동의하며 나머지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총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았다.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위법수집 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 ▲회계 부정 관련 변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변론 등이다.

9월30일 첫 공판기일엔 피고와 원고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와 그에 따른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해 피고인 14명 전원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법원에 발길을 해야 한다.

앞선 두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와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다. 실제로 두차례 모두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10월 14일엔 회계 부정 관련해, 10월 28일과 11월 11일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양측이 주요 쟁점 관련 변론을 펼치기로 했다. 변론 종결은 오는 11월 25일 예정인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각 주제는 해당 기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재판부가 쟁점을 제한하진 않지만, 핵심 쟁점 위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 시 우리 재판부가 대상일지 사전에 알 수 없다"며 "늦어도 11월 말에는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판결 선고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선고와 변론 종결 사이에 두 달 정도 기간을 둔다고 했다. 변론 종결일이 11월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께 선고를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찰 측은 이번주 내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일부 보강 차원이다. 1차 준비기일 당시 새로 신청했던 증인은 전원(11명) 철회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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