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건물의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서비스 전문사업자는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 등이다.
규제 완화와 투자위험 분담을 통해 민간자금의 진입을 촉진한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현행 건설임대 1천호에 더해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매입임대를 통한 2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이용료 등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를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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