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더욱 커지게 됐다.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의사 결정이 미뤄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판결받는다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 기소된 후 지난 3월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그 불똥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큼 초과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 상태다.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도 중단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격성 요건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카카오의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며 "다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만큼 향후 카카오뱅크 신사업진출 등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mon@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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