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개정안 발의

24.07.23.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한다.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일괄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었다"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1997년 2천805명과 비교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으로 1997년 7천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늘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2024년 3월 12억9천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송 의원은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첫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2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