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5 ondol@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률제 상품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가입 점주에게 주문을 몰아주고 다른 주문앱과 비교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등은 23일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위반 혐의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이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필까지 동원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며 소비자들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배민배달'에서만 프로모션을 집중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배민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지정해 배달비를 부과함으로써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권을 박탈하고 실제 결제된 할인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입주업체들에 다른 배달 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고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외식비 폭등이 우려된다며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공고해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