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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영화비디오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의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다.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 법률 개정·폐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사업자에 지속해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과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이 폐지된다.
또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이 밖에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 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2016년 이후 90개 내외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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