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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원유선물 ETF' 투자자 집단소송서 잇단 승소…소송전 마무리 수순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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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물분산 조치를 두고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들이 수년간 이어온 소송전이 최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ODEX 원유선물 WTI' ETF와 관련해 2020년 4월 이후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8건은 삼성자산운용 승소로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 1천124명, 568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지만 현재까지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삼성자산운용의 승소로 끝났다.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들 간 갈등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ODEX 원유선물 WTI ETF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을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제유가 현물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삼성자산운용은 긴급회의를 열고 월물분산 조치에 나섰다.

6월물 가격급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6월물 비중을 기존 73%에서 34%로 낮추고 6월물 일부를 7월물(19%), 8월물(19%), 9월물(9%)로 분산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6월물 가격이 7월물, 9월물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의 월물분산 조치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됐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인데도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월물분산 조치를 단행해 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상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삼성자산운용에 투자대상을 선정·변경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월물분산 조치의 사전공시·고지가 없었다는 투자자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및 투자설명에서 규정한 수시공시 의무를 넘어 사전공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나온 두 사건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하지만, 앞선 소송사건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취지로 삼성자산운용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회사를 짓누르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패시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수 방법론에 따른 운용과 신뢰"라며 "법적 책임은 덜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손상된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DEX ETF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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