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하태헌 변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13년 만에 시작한 것이다.
하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등을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천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유기징역의 비율은 일반사기는 60.8%이지만 보험사기는 2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 변호사는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이나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 등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로 돼 있는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기범행 양형기준에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고 있지만,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 사항의 핵심"이라며 "고지의무 미이행을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는 피해자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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