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일단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다.
야당 측 정무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주로 재정분야 경력을 갖고 있어 금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됐고,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응에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응이 더 빨랐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고 묻는다면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본다"며 "다만 그 당시엔 그런 판단이 일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고의였던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 중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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