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 2차 정밀조사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내 준 의심거래 600여건을 적발하고, 이 중 일부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1만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 124건,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거래 616건이 확인됐다.
이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KB국민·NH농협은행 등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4월부터 6월까지 유사사례가 있는지 은행들에 자체 점검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진행중인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도 발견했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은행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통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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