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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인허가 지연 해소한다…인허가 개선방안 논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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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주택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24%가량 줄어들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허가 처리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나서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 제한 등도 인허가 및 착공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와 원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는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 지연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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