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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준병, 법정 최고이자율 20% 넘는 이자계약 무효법 발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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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고 이를 넘는 이자계약에 대해선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 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시행령 수준으로 낮춰 규정하는 안이다.

윤 의원은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양질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린 고금리 대출·불법 사채들로 인해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 사채의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고금리 불법 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법적·제도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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