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30건 신규 지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사들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주금공의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재유동화할 수 있게 된 만큼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P2P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주금공을 포함해 총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해서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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