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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인가…우리투자증권 10년만 부활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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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최종 인가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의 합병인가안과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종합증권사 업무를 위한 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등 추가 라이선스 인가안도 의결조치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선언했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우리투자증권의 부활을 알린 셈이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18위의 중형 증권사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종합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 합병증권사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안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합병인가안이 접수된 뒤 금융감독원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합병·단기금융업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고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에 발행어음·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증권업 확대 등을 포함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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