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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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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됐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조건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적용 기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D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해 완화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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