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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무엇을 위한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인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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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는 10년도 넘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올해 2월 해외건설업계와 가진 DDP 타운홀 미팅에서 "40~50년 동안 국력을 향상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수주)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을까.

그동안 국토부가 노력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2013년, 2014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해외건설 진흥 기본계획도 여러차례 마련했다. 해외투자개발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 계획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였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정부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2019년~2023년까지 94.7%가 도급사업에 몰려 있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 각종 대책을 만들어서 해외건설 수주를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사업으로 옮겨가라고 장려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던 셈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그렇다. 문제는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왜 그런가.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공적원조(ODA)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외국 국가가 철도를 놓으려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철도공단이 가서 계획을 만들어주고 우리 정부가 ODA자금을 제공하고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수주한다. 공사 완공 뒤 운영은 철도공사가 해결해준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기획, 자금 조달, 운영까지 모두 기업이 감당한다는 의미인데 가장 어려운 기획, 자금조달, 운영을 공공부문이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개발사업시행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 참여의 의무로 취득한 사업지분을 KIND에 매각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이익률이 도급공사보다 높은 이유는 사업 기획, 자금 조달, 운영 등의 위험을 지기 때문인데 위험요소는 모조리 공공기관에 넘기고 기업은 이윤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활성화방안의 요체인 셈이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국가 기간시설이 파괴된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하자. 전쟁 종식 뒤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국가 기간시설을 재건해야 할 때 KIND가 대주주인 시행사를 만들어 사업권을 받아내면 우리 정부가 ODA로 사업자금의 일부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들은 KIND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수주해 시공 이익을 남기거나 혹은 택지개발과 같은 사업성이 좋은 부분만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 전체 사업이 손실이 나거나 혹은 해당 국가가 약속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손실은 모두 KIND가 떠안는다. KIND의 출자사는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다.

이익은 건설사가, 손실의 위험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지는 이런 형태의 활성화 방안이라면 건설업계도 솔깃할 것 같다. 다만 이런 형태가 도급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데다 이렇게까지 독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10년 동안 약효가 없는 처방전을 써 온 데 따른 오기인가, 아니면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인가.

정부에서 제시한 해외투자개발사업 패키지 지원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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