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작년 대비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 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이다. 2024.5.15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위메프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을 지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며 "정산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즉시 현장 점검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무리하게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양사 합산 점유율은 8.35%에 불과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이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도 즉시 착수한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전화로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3일 기준 254건, 24일 기준 1천300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신속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다.
몇 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했으나 추진한 지 1년 만에 조정이 불성립한 바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1시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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