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광케이블 보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등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생산 8개사 및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이하 '피이관 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지난 2022년 도로공사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열어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로 정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하면 단독 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다.
피심인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주하고자 들러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5건의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여해 피이관조합이 낙찰받았고 나머지 7개사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담합 전 조달청에서 88% 수준이었던 낙찰률은 담합 기간에 91~99%로 상승해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을 회피해 높은 낙찰가를 형성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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