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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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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연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계산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이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총 3차례 연기됐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시행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부로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연장 유예 조치가 또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공약을 올해 총선에 공통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면서 오는 2027년 시행을 염두에 뒀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한다.

현재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가결산을 의무화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졌다면 그에 맞춰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가 균형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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