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상장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를 신설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개인 주주에게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펀드이익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주환원액 비례 법인세 세액공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밸류업 세제 지원안을 내놓았다.
우선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극대화한 코스피·코스닥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며, 공제율은 5%다.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또한 이러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에게는 현금 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 주주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액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10%를 기반으로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계산한다.
주주환원액을 증가한 기업뿐 아니라, 그간 잘해온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에 차년도 현금배당을 곱해 산정된다.
분리과세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세 제외)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2천만원을 초과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세율에 대해 원천세율 14%를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최고 45%가 적용되던 세율을 크게 낮춘 25%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다만, 종합과세자라면 자율적인 판단 아래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천만원 한도·9%)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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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절세 ETF·ETN 상품 막는다…미래에셋 겨냥
정부는 펀드이익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펀드이익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외국펀드 거래 평가이익 등을 펀드이익에 포함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국내 상장 증권 또는 이에 기반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해외주식형 ETF와 ETN을 과세 대상으로 삽입하게 된 건 지난 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새롭게 발표한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지수와 연동되더라도 장내 파생상품을 기초로 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내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ETN도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의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해외주식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해 국내에 상장된 ETF를 다시 또 기초해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며 "과세 형평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WGBI 편입 지원…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간소화
기재부는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해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 하위투자자 중에 거주자·내국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직접 신고 및 납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애로를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해 WGBI 편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소송·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신고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20억원이었던 과소·미신고 과태료를 10억원으로 줄인다.
거짓·미소명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0%에서 10%로 낮춘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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