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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5억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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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유지된 상속세율·과표 조정…유산취득세 도입은 보류

재산상속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대폭 높여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5년만에 상속세율·과표 조정…"경제여건 변화 반영"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세목은 단연 상속세였다.

특히 상속세 완화로 방향을 잡은 정부가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중 어떤 부분을 건드릴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2000년 이후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과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와 자산 가격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과표를 조정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과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55%인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프랑스 45%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상속세율 인하과 과표 구간 상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일괄공제 대신 자녀공제 금액 상향…"다자녀가구에 혜택"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5억~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자녀공제 금액을 높여 다자녀가구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올리면 2자녀 이상인 경우 일괄 공제를 10억원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자녀가구에 집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상속인 A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4억4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9천만원 감소한다.

상속재산이 25억원으로 같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상속인 B의 경우 상속세액이 4억4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 감소 폭(4억원)이 A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정훈 실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전면적 개혁이다 보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다"며 "내년 이후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율과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세수 감소 효과는 2조3천억원에 달한다.

자녀공제 금액 확대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약 4조원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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