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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고용세액공제…투자공제 10%로 상향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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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1년 미만 기간제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늘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확대·제도 단순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 계산된다.

공제액은 기업규모, 소재지, 우대대상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규직 전화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은 6개월간 근무했다면 0.5명, 3개월간 근무하면 0.25명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 유인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했던 제도를 간소화해 세액공제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 기간제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계약기간의 정함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인 '계속고용'과 그 외 나머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탄력고용'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총지원액을 확대하고, 3년 또는 2년에 걸쳐 지원하던 것을 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했을 경우 1인당 2천4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이 3%~20% 이하인 경우 20%, 20% 초과인 경우 40%로 정률 지원한다. 중견 기업은 각각 10%와 20%씩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후 관리 폐지, 고용 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제연도 대비 2년~3년차 고용이 줄어든다면 추징 대상이었지만, 해당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는 방식을 도입해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계산법을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바꾼다.

◇기업투자 유도…통합투자세액공제율 10%로 상향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세액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점감 구조를 도입하여 세 부담 증가를 덜어준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졸업 전 40%에 달하던 R&D 세액공제율을 이후 3년간 5%포인트(p) 낮춘 35%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은 추가 3년에 25%,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추가 3년에 9%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인건비에 대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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