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톤세제'가 5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감면한도가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톤세제' 5년 연장…기준선박外 30% 할증
정부는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톤세제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톤세제는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실효세율이 낮아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t당 1운항일 이익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선박의 경우 현행이 유지되지만, 기준선박 외 선박은 30% 할증이 붙는다.
기준선박은 해운사의 소유 선박을 포함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일컫는다.
기재부는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 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 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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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하이브리드는 30만원 줄여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도 새롭게 시행한다.
정부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근 차량 판매 추이와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감면한도가 축소됐다.
국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0%의 공제가 이뤄진다.
다만, 시설이용료에 한정되고 강습료 등은 제외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건설기계 개인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이 완화하고,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해 산업 안전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양한 맛과 향의 탁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현재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넣게 되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기타주류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가 과세되지만, 탁주로 분류된다면 1리터당 44.4원이 부과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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