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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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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단계별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한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혼을 유도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씩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혜택은 초혼 또는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로 한정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가구에 대해 주택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를 추가한다.

지금까지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주택 한 채를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천200만원의 2배에 달한다.

기재부는 가구 소득요건이 완화하면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소에 노력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고,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이며,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급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현행에서 10만원씩 늘린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씩 적용되던 혜택은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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