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확대에 ISA 계좌 실질 활용도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금융투자상품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혜택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지만, 하이일드 펀드와 조각투자상품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ISA 4천만원 확대 긍정적…투자 활용도 커질 것"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에 대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기존 연 2천만원에 총 1억원 낼 수 있었던 ISA 한도는 연 4천만원에 2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비과세 한도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늘린다. 한도 초과분은 기존과 같이 9%로 분리 과세한다.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운용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한정된다.
국내투자형 ISA와 일반투자형 ISA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동일하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 ISA보다 더 높은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이다. 단, 금소세 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로 분리과세 된다.
업계에서는 ISA 한도 확대에 대해 "바라는 바"였다며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자산관리(WM) 관계자는 "일본도 ISA 사례로 증시에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며 "세제 지원과 한도 확대는 업계가 환영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연 4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면 ISA 계좌의 실질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SA 한도를 1순위로 채우며 투자하는 방식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는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도 최근 관심이 높은 고배당주 등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겠다는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비과세 혜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막상 적용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 "미술품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형평성 없다"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은 배당소득의 범위로 추가된다. 내년 7월부터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포함된다. 이는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술품 한 점을 직접 살 수 있는 고액 자산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6천만원 이내의 작품이나 국내 생존작가 작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그런데, 조각투자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일반 대중은 세금이 더 높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한 회계사는 "조각투자 미술품에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 미술품과 있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품과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 모두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 6천만원을 넘으면 필요경비 인정을 폭넓게 해 80~90%를 공제한 뒤 기타 소득세(22%)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만 국내 생존작가 작품과 6천만원 이내 작품 모두 배당소득(15.4%)이 적용되며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에 대해 배당소득이 되면 일반 투자자의 미술품 투자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조각투자는 미술품과 달리 일반 부동산세보다 배당소득이 일반적으로 유리해, 배당소득 도입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일드 펀드 과세 특례 종료…"신규 설정 감소 불가피"
하이일드 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내년부터 종료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한다.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14% 세율로 1인당 3천만원 투자 한도까지 분리 과세했다.
업계에서는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 종료 조치가 추후 신규 설정 감소로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클 것으로 바라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는 상품화도 많이 됐고, 공모주와 연계해 가입자도 많은 상황"이라며 "신규 설정 상품 감소 등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하이일드 펀드 과세 특례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자, 지난해 5월 관련 조치의 하나로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
하이일드 펀드가 정크본드 등급 채권 수요처로 작용했고, 민간 수요에 힘입어 시장 경색의 긴장감을 분산했다. 하이일드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5월 5천400억원 수준에서 지난 23일 기준 1조1천900억원 수준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2년 동안 단기 자금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잠깐 부활했던 것"이라며 "2017년 일몰됐던 것이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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