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밸류업 공시가 중요한 세제 혜택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칠 실효성에 관해서는 업계에서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 중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상속세·법인세·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안건이 채택됐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덕분에 밸류업 공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밸류업과 관련해 기업 측에서 인센티브가 확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을 밸류업 공시로 하면 기업의 공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세금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밸류업 공시를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인데 미래를 예측해서 공시하라는 이야기"라며 "자율공시라도 공시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이 따르기에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가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시의 본질은 회사의 비전과 정보를 주주하고 공유하는 차원"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상의 미래 수익과 계획을 알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자와 사업 계획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혜텍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을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으로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받는 밸류업 우수기업이 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상장사가 많기에 한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한다고 무 자르듯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와 관련해 중요한 포인트는 한도 확대 등이 아니라 종업원 규모나 업종을 유지하는 요건을 완화해주는 거라고 지적했다. 산업이 급변하는 시기에 기업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업 상속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세금 혜택을 주주환원과 연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혜택을 받고자 주주환원을 하려면 이익부터 남겨야 하는데, 경영성과를 내는 게 뜻대로 되진 않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 합리화는 기업이 배당을 더 할 요인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기재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주주이면서 경영자인 의사결정권자가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다.
세법 개정안이 개인투자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변화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실제 감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도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혜택이 클 것으로 봤다.
그는 "소액주주가 받을 혜택이 미미하다"며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수급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듯하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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