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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이중구조 비과세는 '꼼수'…미래에셋 나스닥 ETF 좌초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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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 추진했던 비과세 나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결국 좌초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업계는 유권해석이 요청된 시점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재부의 해석에 따라 'TIGER미국나스닥100ETF선물' 상품 출시를 포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장 핵심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존 출시 상품과 차별점을 두기 어려워졌다.

이미 국내 증시에는 나스닥100선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여럿 상장돼 있다. 다만 이번에 미래에셋운용이 출시를 준비했던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TIGER나스닥100ETF선물'을 추종하는 한국거래소의 지수를 기초로 한 ETF였다.

해외주식형 ETF를 또 한 번 ETF에 담은 '이중 구조'인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담은 만큼, 다른 장내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또한 올해 2월 'TIGDER나스닥100ETF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KRX나스닥100ETF선물지수'를 발표하며 이러한 장점을 부각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며 "이 지수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함에 따라 해당 ETF의 경우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한국거래소]

지난 2021년 한국거래소는 선물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며 국내 주요 운용사에 ETF를 추종하는 선물 상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탄생한 상품이 'TIGER나스닥100ETF선물'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와 함께 중국 본토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CSI를 활용한 선물또한 준비한 바 있다. 최근 뉴욕 증시의 활황세를 업고 두 선물 중 나스닥 ETF 선물이 먼저 상품화됐다. 같은 시기 다른 운용사 역시 코스피200ETF를 추종하는 선물을 준비했으나 이를 상품화하지는 않았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출시를 준비했던 ETF 이외에는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 없어 영향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만약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빠진 채 상품 출시가 허용됐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투자 상품에 '비과세'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다. 정부 역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용 국채 등 장기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일부 상품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투자하는 셈인데 상품의 표면적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는 셈"이라며 "만약 이 상품이 묵인됐다면 모든 운용사가 방향을 틀어 이 구조를 활용한 ETF만을 내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과세형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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