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아직 유의미한 수급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독점하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채권시장으로 계속 유입된다는 의미인데, 채권시장에서는 아직 유의미한 수급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설명한다.
◇개인용 국채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
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매입분으로 연장했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뒤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액 총 2억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세율은 15.4%다.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매력적인 세제 혜택이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융소득 기준 1천4백만원 이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소득이 1억원이고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면 총 1억6천만원에 대해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1억원은 세율 35%, 6천만원은 세율 14%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보단 고액자산가 유인책…"불확실성 해소"
기재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올해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도환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금리가 내려가더라고 채권 매매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환매할 수 있지만, 이자율이 표면금리로 제한되고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의 장외 원화 채권 보유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주로 선호되고 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금리가 높은 회사채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호하고, 국채에 투자하는 주체는 고액자산가로 제한적"이라며 "분리과세가 이연됐다고 해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대단한 호재로 인식할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채 주요 수요자가 세제 혜택이 필요한 고액자산가라는 측면에서, 분리과세 혜택 기한 연장은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적어도 2027년 말까지 꾸준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는 있다.
채권시장 한 전문가는 "일부 금융지주 계열사 중심으로 개인용국채 판매 라이선스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세제 혜택을 줄이면 금리 하락기에 국채 관심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고액자산가들이 채권시장 큰 손을 부상했는데 최소 3년간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하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10년물 대비 외면 받는 20년물의 수요 증대를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개인용 국채 판매 담당자는 "분리과세 적용 기간이 늘어난다면 분리과세 미적용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므로 상품성이 개선돼 수요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산금리 상향, 20년물 분리과세율 하향 등의 추가 혜택이 있어야 초장기물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유의미한 수급 아냐…악재 NO"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관심이 아직 크진 않은 분위기다.
월 발행량이 10년물과 20년물을 합쳐서 2천억원 정도로, 채권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채권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월별 '국채발행계획(국발계)'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국발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시장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많다고 다음달 국발계 발행량을 확 줄이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 시장으로 크게 활성화되진 않은 상황이라 채권시장에서 악재로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촬영 이충원]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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