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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줄어든 상속·증여세 부담…보험사 WM 타격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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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증여세의 과세 표준 체계를 손보면서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이에 종신보험 등으로 절세 서비스를 제공해온 보험사의 자산관리(WM) 비즈니스는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물가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고자 상속·증여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은 지난 2000년 이후 똑같이 유지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가장 높긴 하지만, 프랑스(45%)와 미국·영국(40%), 독일(30%)에 비해 우리나라는 50%로 이들 나라를 모두 앞선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행 10%의 상속·증여세율을 부과해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은 40%로 설정했다. 현행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여해온 세율 50%를 없앰으로써 최고세율은 10%포인트(P) 낮췄다.

상속세에 대한 자녀공제금액도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국기법상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이거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도 포함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그간의 절세 비즈니스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천214억 원으로 5년 전(90조4천496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인당 상속 재산 평균은 40억 원, 증여 재산도 36억 원에 달했다.

한 보험사 임원은 "문제가 된 CEO 보험을 차치하더라도 일반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라며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이 절세 비즈니스 차원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그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활용해 종신보험을 절세 수단으로 강조해왔다. 자녀를 종신보험 계약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혜택의 폭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보험금도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가입한다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절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했다. 부부 교차 종신보험 가입으로 부부 중 한쪽의 사망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의 상속세 재원도 동시에 마련하는 일도 흔했다.

최근에는 피보험자 자동전환에 가족까지 보장에 포함되는 준 종신보험 상품들도 줄줄이 출시됐다. 이른바 '패밀리 케어' 종신보험은 부모가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수익자와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았다.

또 은행이 주도해온 유언대용신탁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흥국생명이, 손해보험사 중에선 삼성화재가 종합신탁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독 상속세율이 높아 민감하다 보니 중산층은 보험을 활용한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할 상속재원이 줄어드니 상품 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새로운 시장 진출은 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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