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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액 1천700억원"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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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대금 정산 지연 인지…전담창구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1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중"이라며 "문제가 된 것은 정산 기일이 도래됐는데 정산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이는 7월 11일 이후로 누적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한 액수는 현장점검반의 검증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이 진행 중인 긴급 현장점검과 관련해 "여행업체와 카드업계에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한 상품들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상황 등을 최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합동조사반은 그간 업체에서 (당국에) 리포트한 숫자와 경영상황들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검수하고,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측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사적인 계약 관계여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를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또 "판매대금을 (위메프·티몬이) 어느 용도에 사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산이 안된 것으로 봐선 필요한 유동성이 준비가 안됐음이 짐작가는데 사용처 여부 확인은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민원접수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들어 티몬·위메프의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한 점을 인지했다.

지난 11일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하여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한데 이어 지난주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11 superdoo82@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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