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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2024년 세법개정안 환영…후속과제 검토도 필요"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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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경제단체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불합리한 상속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려 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이날 "정부 세법개정안이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날 "무역업계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협은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다만 경제단체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등도 아쉽다"고 판단했다.

한경협도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무협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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