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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판단에 감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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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이 DLF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0년 금융당국은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가 종료된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시 회장 후보였던 함 회장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함 회장이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 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딜링룸 개관식에서 축사 하고 있다. 2024.4.3 [공동취재] jjaeck9@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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