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으로 과세 대상 중 상위 29명의 감세 혜택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과표구간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29명의 1인당 상속세 감면액이 445억4천만원이고, 총액은 1조2천917억9천만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전체 상속세 감세 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인 29명이 가져가게 된다"며 "한 명당 445억원의 어마어마한 감세 선물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 대주주이거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의 혜택은 상위 29명을 포함한 1천251명이 받게 된다.
1천251명이 받는 감세 총액은 1조7천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 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과표구간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3천539명이 총 322억원의 감세 혜택을,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3천878명이 3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2억~5억원 구간에서는 가장 많은 5천127명이 혜택을 본다. 감세 총액은 380억6천만원이다.
1억~2억원 구간에서는 2천622명이 96억1천만원의 감세 혜택을 누린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수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 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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