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 취소와 승인 등 권한은 전적으로 결제대행(PG)사에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결제 취소 등 민원을 접수해 이를 PG사에 전달하는 간접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PG사로 넘어간다. PG사는 결제금액을 플랫폼에 지급하며, 플랫폼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환불을 신청하면 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판매자, 플랫폼을 거쳐 PG사·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천700억원 규모다. 플랫폼이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면 PG업체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 KCP 등 PG사들이 티몬·위메프와 관련된 결제 업무 등을 중단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들이 현재 티몬·위메프 관련 업무가 멈춰있다"며 "카드사가 피해 구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은 민원을 대신 접수해서 PG사에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PG사와 플랫폼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수용되면 카드사는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PG사는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태가 해소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A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을 부른 건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잘 지켜주라는 의미"라며 "다만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PG사와 플랫폼 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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