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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현장조사 계속…소비자 신속 구제 골몰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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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2024.7.25 mon@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이어간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현장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추가 현장조사 장소 등을 내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티몬 현장조사를 나갔던 공정위 직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 막혀 귀가하지 못하는 등 안전 우려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제대로 환불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가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환불해야 한다.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위메프는 전날 1천400명에 대한 환불을 끝냈고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은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이날 새벽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티몬은 유보금으로 환불을 진행 중이며 현재 수십명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금은 1천700억원으로 추산되나 현재 티몬이 확보한 환불자금은 30억~40억원가량이다.

티몬까지 환불 절차를 시작했으나 티몬과 위메프 정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환불됐는지 최종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한다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상법상 제재도 제재지만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과거 플랫폼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전상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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