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50% 유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최근 유예·폐지 주장이 제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TV토론에서 "5년 동안 연간 5천만원, 총 2억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경영 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이 전 대표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저는 그 문제를 포함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라든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되었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 공제 같은 것을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 세제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세 조치로 향후 5년간 감세액이 순액법으로 계산할 때 4조3천억원"이라며 "그중에서 4조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로 유지해야 하며,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 폐지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진 의장은 정부 개편안의 결혼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출생 대책일 수 있나"고 반문하며 "별도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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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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