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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개 PG사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 재개"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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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 거절시 여전법 위반…PG사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금결제대행업체(PG사) 11곳 중 8곳이 카드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하고 나섰다.

간편결제사에 이어 PG사까지도 결제 취소 절차를 개시한 만큼,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개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곳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11개 PG사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자기자본이 2천억~3천억원이고 소규모 PG사의 경우 위메프·티몬과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며 " 다만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게 있다면 유관 부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종에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인 위메프·티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 부담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게 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불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2024.7.29 pdj6635@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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