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정산과 환불 지연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피해가 발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개시를 신청했다"며 "이런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자인 판매회원과 소비자인 구매회원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이라며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 방식 대비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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