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티메프 사태, PG사 손실 부담은 불가피"

24.07.30.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DS투자증권은 30일 섹터 보고서를 통해 "현재 당국에서도 PG사의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괴리로부터 비롯됐다.

우선 신용카드 고객은 결제 대금을 한 달 후 카드사에 납부한다. 그다음 카드사는 PG사 신용에 근거해 결제 대금을 먼저 정산하고 PG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일련의 과정은 2일 내지는 3일 안에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가맹점이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데엔 약 2개월이 소요되면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을 살펴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며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이 있다는 명목"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입점 판매자가 아닌 결제 고객에 대한 책임이 당장은 PG사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역시도 전일 "PG사들이 결제 취소에 응하지 않으면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의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입점 판매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선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만기 연장, 유동성 투입 등을 통해 판매자 지원에 나섰다.

나 연구원은 "이들 판매자의 경우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내재화를 위해 PG업을 영위 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전업 PG사의 역할이 부재하고 리스크도 없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적 현금 여력으로 해결해야 하나, 현재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통한 판매자 지원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향후 이러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금융 사업자의 대금 유용을 막고 정산 주기를 축소하는 방향의 규제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나 연구원은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등의 규제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 역시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 DS투자증권

hgpark@yna.co.kr

박형규

박형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