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7일부터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는데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또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고자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 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