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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MG손보 매각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무게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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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됐던 예금보험공사가 새 주인을 찾고자 열흘 만에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매각 재공고 일정을 두고 예보가 매각의 주도권을 갖고 매각에 속도를 내고자 수의계약 전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날 MG손보 매각을 위한 재공고를 낸다. 매각을 위한 조건과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예보는 내달 8일까지 원매자를 대상으로 입찰서류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로써 예보는 지난 19일 진행한 본입찰이 무응찰 유찰된 지 열흘 만에 매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연합인포맥스가 22일 단독 송고한 'MG손보 '매각 재공고'에 무게…청산이 어려운 이유' 제하의 기사 참고)

당초 예보는 MG손보 매각 본입찰이 유찰되면서 금융당국과 시간을 두고 추후 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에선 앞서 진행한 본입찰이 비록 유찰됐지만, 예비입찰 등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전의 매각 시도보단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찰에 국내외 사모펀드(PEF)가 복수로 참여한 데다, 보험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파악된 만큼 청산 등의 시나리오보단 시장의 논리로 MG손보를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번 입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복수의 원매자가 참여해야만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단, 같은 조건으로 치러지는 동일 차수 내 재공고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내달 입찰에 참여하는 원매자가 없거나, 단수의 원매자로 인해 유찰되더라도 이후에는 단수의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두고 IB 업계에선 수의계약이 예보 주도의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수월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상 최소비용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 예보와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속전속결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IB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예보 입장에선 수의계약으로의 전환을 원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이 시장의 논리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수의계약 체제에서 더 다양한 원매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공공기관인 예보가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딜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수의계약 체제에선 예보가 원매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촬영 안 철 수]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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