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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깜깜이' 해소 나선 한화에어로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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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총서 정관 변경 추진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만 명시돼 있어 수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인더스트리얼솔루션사업 분할을 앞두고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중간배당 관련 내용만 손질해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말배당(연말배당)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4년간 기말배당만 실시하고 중간배당은 없었던 곳이다.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달 14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해당 주총을 잡았으나 전날(30일)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여기엔 동등배당 기준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못 박았던 문구는 삭제한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으로 불리는 배당 절차를 개선해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먼저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투자를 결정하고, 추후 주총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받는 일명 '깜깜이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이라 보고 기업들에 절차 변경을 권하고 있다.

실제 성과도 거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약 40%가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100개 사 이상이 그에 맞춰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상 기말배당 관련 내용을 우선 수정한 것과 달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간배당 관련 내용만 손볼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관에 기말배당 기준일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중간배당만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말배당의 경우 정관 변경 없이도 이사회가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정관상 중간배당은 기준일이 6월30일로 명시돼 있지만 기말배당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간배당 기준일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해부턴 연말에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순으로 배당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그동안은 정관에 기준일이 특정돼 있지 않은데도 늘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간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을 확정해왔다.

[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서도 "당사는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 결정을 진행했다"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 내용은 정관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0년(결산 기준)부터 4년 연속 기말배당을 실시해오고 있다.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에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 실시한 적은 없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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