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적립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입주 시 10~25%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경기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지만 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돼 공공주택사업자가 세부담으로 사업시행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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