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與반발 속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표결 진행에 반발하면서 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10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은 명백하게 헌법 체계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은 벌써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금액을 명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의 예산 편성이 이 법 자체로 확정돼 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비어 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한 가게도 속출하고 있다"며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가 돼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바닥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 등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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