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minf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8번째로 추진됐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3사로 유지된 오랜 과점 체계를 탈피하고 통신비 인하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 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고,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할 필요 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해 통지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천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신청 당시와 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이 달라진 것을 문제 삼아 지난달 14일 선정취소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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