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1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천개로 1년 전 51만8천개보다 1천여개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넌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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