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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보전 처분 등 받아…법원 감독 아래 영업 정상화할 것"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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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티몬과 위메프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며 법원 통제하에서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31일 알렸다.

티몬과 위메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전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티몬은 "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당사는 원칙적으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당사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원 허가 등 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받아 당분간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티몬은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제하신 상품의 취소,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앞서 공지하여 드린 환불 지연 관련 공지 내용을 참고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티몬 홈페이지 내 공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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