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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전자결제대행사(PG사·Payment Gateway)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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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사(PG사·Payment Gateway)는 이커머스 결제 지급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업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신용카드만 취급하는 VAN사와 달리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VAN사가 온오프라인 카드 거래 데이터 중개 사업을 한다면 PG사는 온라인 지불대행을 업으로 삼는 셈이다. 특히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온라인 결제에서 팝업 프로그램을 열면 결제창에 가맹점이 어떤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국내에선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에 반드시 결제대행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자 PG사들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막아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취소한 금액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이들 플랫폼이 자금난을 겪으며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대형 PG사를 소집해 결제취소 중단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금융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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