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19년 보고서 내 '급여' 5개 일제히 수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298690]이 돌연 2018~2019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수정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무려 5~6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1개가 아닌 5개의 보고서를 일제히 고쳤기 때문이다.
[출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전날 2018년 4분기(연간)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총 5개의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보고서마다 수정한 내용은 동일하다. 임직원의 연간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 부분이다. 정정 사유는 모두 '기재 오류'다.
구체적으로 2019년 4분기 사업보고서의 경우 기존에 연간급여 총액이 ▲남성 599억원 ▲여성 212억원이었으나 ▲남성 579억원 ▲여성 163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급여 합계도 기존 ▲805억원에서 ▲743억원으로 감소했다.
연간급여 총액이 줄며 자연히 1인 평균 급여액도 감소했다. 남성은 7천8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3천500만원이었던 여성은 2천500만원으로 바뀌었다. 합계 역시 5천9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정정됐다. 나머지 4개 보고서도 '숫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부분이 고쳐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2020년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돼 바뀐 기준에 맞춰 이전 공시를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 요구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혼동을 막고자 자발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공시 자료상 평균임금에 해외근로 비과세가 포함됐었는데 2020년부터 미포함해서 공시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반영 기준이 다른 수치가 공시되다 보니 대외에 지속해 혼동이 발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정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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