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심사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가 선정됐다. 이변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인수의향서 발송 일주일 만에 우협 대상자를 결정한 한양학원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형식적인 경쟁 입찰이었을 뿐, 사실상 인수자가 내정된 상태로 매각 작업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양학원 등 매각 측은 이날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CGI를 선택했다.
매각 대상은 한양학원이 보유한 지분 11.3%를 포함해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한양증권 지분 30% 수준이다.
다만 한양증권은 보유 지분 중 4.99%를 남겨뒀으며, 이사장 보유 지분 4.05% 또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KCGI, LF그룹, 케이엘앤파트너스, HXD화성개발, 케이프투자증권 등 원매자 5곳이 입찰제안서(LOI)를 제출한 지 9일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셈이다.
귀한 증권사 매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 온 거래인 만큼 통상적인 절차대로 매각 과정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다만 한양학원은 본입찰을 포기하면서까지 매각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애초 매각을 결정했을 때부터 유력 원매자와의 접촉이 끝난 상태였으며, 입찰은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유력 원매자와 원만한 협상이 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매각자인 만큼 경쟁 입찰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전에 참여하려 했던 원매자 중 다수가 매각 측의 소통 부재에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보기 좋은' 모양새를 위해 인수전 형식을 만들고, 참여한 원매자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은 LOI 접수가 마무리된 후 더 거세졌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LF, 케이프투자증권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기준으로 매각가를 베팅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매각 가격은 30% 수준의 지분을 기준으로 1천500억원 상당이다.
다만 애초 PBR 1배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KCGI가 우협에 선정됐다. 입찰 막바지에 매각가를 상향 베팅했거나, 매각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가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한양학원과 KCGI 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KCGI가 한양증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PBR 1배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입찰 마감 전 가격을 올려 썼다면 매각 측에서 귀띔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쟁 입찰 과정대로 진행됐다면 본입찰 이후 적절한 원매자를 뽑아 매각가 경쟁을 붙였어야 맞다"며 "한양학원에서도 현재 대학교와 병원 등의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증권을 매각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파킹딜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양학원에서 지분을 남기며 안 놓으려는 모습"이라며 "한양증권 딜은 거의 콜옵션 조항이 붙어있을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대주주 자격 심사로 모인다. KCGI가 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에 대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간의 트랙레코드와 함께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살핀다.
[한양증권 제공]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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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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